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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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영유아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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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 환아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 환아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관리 지원〉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1부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1)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선천성 대사이상 크론병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3)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관리 지원〉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1부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1)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선천성 대사이상 크론병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3)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서비스내용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비 지원(만19세 미만 환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 후 외래진료로 텐덤매스 검사법을 이용한 50여종 검사 실시 후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 의료비(비급여 포함) 지원(지원신청 후 1년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페닐케톤뇨증, 갈락토즈혈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희귀질환 환아(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등) : 특수분유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