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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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영유아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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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 난청 검사비 : 소득기준 관계없음
∙ 보청기지원 : 난청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보청기지원 : 난청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난청검사비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1단계>- 보청기 지원신청서 1부 보청기지원신청서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필요서류(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제출
<2단계>
- 처방전 발급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필요서류(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보청기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보건소 제출 영유아보청기처방전및검수확인서
서비스내용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관계 없음
지원내용
- 선별검사(AABR, AOAE) : 출생 후 외래진료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확진검사 : 검사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용(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난청 환아관리
- 대상 ※ 장애등급 받은환아 제외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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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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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급 병원이란
-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③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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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상당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4831,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