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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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성화개신죽림동(서원구) |
| 내용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 13.(금) 2.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청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4.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5.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6. 기타사항: 관내에 소재한 농지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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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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