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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분장사무에 관한 표이며 구분, 주요업무, 상세업무순으로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업무 상세업무
1 생활 · 재활용 ·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2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 폐기물(사업장, 건설, 지정, 의료)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 폐기물(사업장, 건설, 지정, 의료) 배출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처리신고
  • 폐기물 처리신고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폐기물처리 신고 및 관리(고물상)
4 고형연료제품 공급 계획 신고
5 순환골재사용계획서 신고
6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에 관한 사항
  •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위반 사항 처리(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7 청소 및 청소장비에 관한 사무
8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9 환경관리원 관리
10 쓰레기종량제 및 단속에 관한 사무
11 규격봉투(판매인 지정 · 해제, 양수 · 양도, 준수사무 등)에 관한 사무
1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 지도 점검,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사무
13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 징수
14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폐기물 투기 금지행위 단속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등
  •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매립 등
  • 폐기물의 투기금지 행위 단속
15 5톤 이하의 공사장폐기물 신고 접수
16 헌옷 수거함 관리
17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등에 관한 사무
18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 공중위생 영업(변경) 신고 및 폐업신고 
  • 지위승계 신고 및 시설관리
  •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등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영업의 폐쇄조치등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 과태료 부과, 징수
19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신고, 변경, 폐업, 지위승계 및 관리 업무
  •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과징금 처분, 과태료 부과 징수 포함)
  •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 신고업소 위생지도
20 좋은식단에 관한 사무
21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무
22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
23 시설개선 융자에 관한 사무
24 식품접객영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 ·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식품소분 · 판매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영업 허가 (신고)및 변경 허가(신고)
  • 허가(신고)업소 위생지도(교육)
  •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 과태료 부과, 징수
25 공중 · 식품위생 접객업소 지도 · 단속 및 행정처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6 무허가 공중 ·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관한 사무 
27 식중독 예방·조사 관리에 관한 사무
28 친절공중위생업소 선정 및 통보 
29 먹는 물의 수질 검사
30 먹는 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무
  • 먹는 물 등의 수질관리
  •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 관리 및 필요조치
  • 냉 ·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 관리
  • 출입, 검사 등
  • 과태료
31 먹는물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지도와 개선명령
32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관한 사무
  • 설치 · 변경 신고 수리
  • 준공검사
  • 지도점검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33 가축분뇨 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34 가축분뇨 관련 기타 사무
  • 보고 및 검사
  •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 청문 및 과태료 부과 징수
35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사육자에 대한 조치 사무
36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무
  • 공중화장실 설치협의 (설치 업무는 본청)
    (6층 이하, 2000㎡미만 건축물)
  • 공중화장실 관리(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 유료화장실의 관리 등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 열린화장실 등에 관한 사무
  • 과태료 부과 징수
37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사무
  • 6층이하,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의설치 · 변경 신고 및 준공검사
  • 준공검사에 따른 오염도 검사결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 내부 청소관리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지도 ·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8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사무(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밖의 5종사업장. 다만,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되는 대기 5종사업장은 산업단지 안팎에 관계 없이 포함)
  •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수리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 측정기기의 부착 관련 사무
  •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등
  •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
  • 과징금 처분
  • 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 등
39 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및 행정처분
40 공공수역 수질보전(공공수역에서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41 토양환경보전(토양오염)에 관한 사무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토양오염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보고 및 검사 등
  • 과태료 부과 징수
42 야생생물 보호 사무(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 금지 등)
4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청문, 과태료 처분)
45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등에 관한 사무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관리 등
46 수렵관리에 관한 사무(수렵면허 발급,갱신, 취소, 정비, 면허증 소지여부 검사)
47 공장 소음 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무 (다만, 대기 · 수질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라도 3종부터 4종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수리
  •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등
  • 허가의 취소 등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48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 생활소음 진동과 규제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수리 등
  • 공사장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
  •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초과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이동소음의 규제
  •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
49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기타사무
  • 보고 및 검사 등
  • 청문 및 과태료 부과 징수
50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사무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배출허용 기준의 운용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공동 설치
  •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처분, 폐쇄명령, 개선권고 등
  • 악취관련 보고. 검사 등
  • 관계기관의 협조
  • 청문, 과태료 부과 · 징수
51 석면건축물 신고 및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함)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중지 등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및 관리
  • 과태료의 부과 징수
52 석면안전관리 관련 기타 사무
  • 대집행
  • 과태료의 부과 징수
53 건축물석면의 관리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수리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54 대기환경보전 관련 기타사무
  •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검사
  • 행정처분 등에 따른 청문
  • 과태료 부과 징수
5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대상 기기관리에 관한 사무
  •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변경) 수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신고 수리
  •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명령
  • 보고와 검사
  •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 과태료의 부과 징수
56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7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58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 시설의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
  • 보고및자료의 제출명령과 출입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59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 · 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 · 2종사업장중 아스콘 제조시설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 될 경우 포함)
  • 설치허가수리, 변경허가신고수리,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허가 및 변경허가의 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처리
  • 가동 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 오염물질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 징수
  • 명령이행의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 의뢰
  •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및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과 접수
  • 자료제출요청 및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의 인정
60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사항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준용하는 사항
  • 농약 사용의 확인
61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 · 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 · 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 될 경우 포함)
  •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 오염도 검사
  • 청문 및 과태료부과
62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관련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 · 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 · 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 보일러 시설에 국한 될 경우 포함)
  •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과징금의 부과징수
  • 주변지역의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청문
  • 과태료의 부과징수(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문의전화(043) : 201-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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