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구분 | 대상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전체 | 334,810원 | 0원 |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9만원 | 424,81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 초과 | 3만원 | 5만원 |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종전 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구분 | 대상 | 일반재가 | 시설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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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18세 이상) |
차상위 경증(종전 3~6급) | 6만원 | -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
생계‧의료수급 중증(종전 1~2, 중복3급) | 22만원 | 9만원 |
주거‧교육‧차상위 중증(종전 1~2, 중복3급) | 17만원 | 9만원 | |
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종전 3~6급) | 11만원 | 3만원 |
비고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