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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ㆍ수당

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상, 18-64세, 65세 이상의 기초급여, 부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전체 334,810원 0원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9만원 424,81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8만원 8만원
차상위 초과 3만원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장애수당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종전 3-6급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원내용 -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경증장애인 6만원 6만원 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 구분, 생계·교육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장애인 11만원 11만원 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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