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구분 | 대상 | 18-64세 |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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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전체 | 334,810원 | 0원 |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9만원 | 424,81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 초과 | 3만원 | 5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장애수당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종전 3-6급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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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 6만원 | 6만원 | 3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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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22만원 | 17만원 | 9만원 |
경증장애인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