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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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중 석면(텍스)철거 공사] 1. 작업장 명칭 :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중 석면(텍스)철거 공사 2. 작업장 위치 : 서원구 분평동 312-5 3. 작 업 기 간 : 2016.09.23.~10.30. 4. 작 업 내 용 : 천장재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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