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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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김미래 |
연락처 | 043-201-4352 |
내용 |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년 12월 ∼ 2023년 2월(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년 12월 20일 (화) ∼ 12월 22일 (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파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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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16 17:39:55 |
수정일 | 2022년 12월 16일 17시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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