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서원보건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알림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임혜란
연락처 043-201-3234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과-4381(2022.6.21.)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

3. 이에 따라, 공급내역보고 시행 관련 홍보물을 안내하오니 위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물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홍보물)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가 2022년 7월 1일 시행됩니다.pdf(홍보물)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가 2022년 7월 1일 시행됩니다.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2-07-07 15:42:58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2년 8월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확정자 발표 안내
다음글 22년 9월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모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