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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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임혜란 |
연락처 | 043-201-3234 |
내용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과-4381(2022.6.21.)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 3. 이에 따라, 공급내역보고 시행 관련 홍보물을 안내하오니 위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물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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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7 15: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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