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서원보건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시행일: '22.6.22.) 에 따른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임혜란
연락처 043-201-3234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시행일: '22.6.22.) 에 따른 안내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3항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제1항제1의2목
-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로 규정
파일 첨부파일(zip파일) - 응급의료법 개정사항 안내 홍보자료.zip응급의료법 개정사항 안내 홍보자료.zip
첨부파일(hwp파일)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내역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내역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hwpx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2-06-23 13:24:0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정의무) 교육 안내
다음글 7월 비대면 자원봉사 쓰담걷기(쓰레기 담으면서 걷기) 자원봉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