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시행일: '22.6.22.) 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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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임혜란 |
연락처 | 043-201-3234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시행일: '22.6.22.) 에 따른 안내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3항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제1항제1의2목 -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로 규정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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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3 13: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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