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정의무) 교육 안내 |
---|---|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송유진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읨자 교육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파일 |
![]() |
작성일 | 2022-06-21 09:44:20 |
수정일 | 2022년 06월 21일 09시 48분 |
![]() |
이전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알림 |
---|---|
다음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시행일: '22.6.22.) 에 따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