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영양플러스 사업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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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기원 |
연락처 | 201-3258 |
내용 |
<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표 본인 부담금 (영양플러스)안내>
* 사업 신청 시점 : 기준중위 소득의 80% 이하 기준으로 심사. * 자부담대상및 제외자 구분 : 기준중위 소득의 65% 이하 기준으로 심사. ( 노인장기요양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로만 심사. 첨부파일참조바랍) * 기타 : 사업참여전 소득 서류 문의가 있으신 분은 영양상담실(201-3258)로 문 의 바랍니다. |
파일 |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영양플러스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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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4 10:3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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