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변경 안내 (3차) (의료기관개설자, 의료인, 의료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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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추가 변경사항 안내
1.민간 콘텐츠를 통한 교육이수 인정 기간연장 - 기존 :2021년 '1~3월' 까지 - 변경 :2021년 '1~6월' 까지 2. 강사 요건 추가 보완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유관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변경지침 및 공지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 문의 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에 문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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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1 10:03:23 |
수정일 | 2021년 06월 21일 10시 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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