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의료기관 종사자)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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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의료기관 종사자)게시>
※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 교육기한 : ~2021.12.31. 붙임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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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7 11:27:55 |
수정일 | 2021년 06월 07일 11시 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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