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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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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의료기관 종사자)게시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이희우
연락처 043-201-3233
내용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의료기관 종사자)게시>
※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 교육기한 : ~2021.12.31.

붙임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06-07 11:27:55
수정일 2021년 06월 0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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