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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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박문형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요청
1. 보건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3.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020. 10.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활용 다. 제출서식 : 교육 결과보고서(붙임) 및 증빙자료(수료증, 교육사진‧서명부) 라. 제출방법 : 팩스(043-201-9541) 또는 이메일(amantes99@korea.kr) 제출 마. 기타사항 : 서원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참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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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0 16:5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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