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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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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박문형
연락처 043-201-3233
내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요청
1. 보건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3.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020. 10.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활용

다. 제출서식 : 교육 결과보고서(붙임) 및 증빙자료(수료증, 교육사진‧서명부)
라. 제출방법 : 팩스(043-201-9541) 또는 이메일(amantes99@korea.kr) 제출
마. 기타사항 : 서원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참고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이미지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hwp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서식.hwp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서식.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0-09-20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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