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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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박문형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1.「노인복지법」제39조의17이 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되어, 노인학대관련 범죄 판결시 최대 10년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세부사항을 붙임자료로 공지하오니, 각 의료기관은 취업예정자 및 취업자(종사자 전체 해당)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취업제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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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4 09: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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