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시적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최수빈 |
연락처 | 043-201-3270 |
내용 |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시적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인정제공인력(가족 및 이웃)대상 확대 - (현행)도서·벽지 지역, 분만취약지 등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일부지역 →(변경)지역제한없이 격리대상자*로 확대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된 자 및 이에 준하는 대상자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 (현행)출산일로부터 60일→(변경)출산일로부터 90일 - 시행일 : 2020. 2. 26일부터 적용 ※ 바우처 유효기간이 2.25일까지인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유효기간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보건소 모자보건실(☎043-201-3270~327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작성일 | 2020-02-24 16:11:08 |
![]() |
이전글 | 예비임산부 산전검사(풍진) 지원사업 중단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충북-2, 충북-3 확진자 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