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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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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최수빈
연락처 043-201-3270
내용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 선정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3.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 붙임 문서 참고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원보건소 모자보건실(043-201-3270~327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홈페이지).hwp202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홈페이지).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0-01-17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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