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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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최수빈 |
연락처 | 043-201-3270 |
내용 |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 선정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3.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 붙임 문서 참고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원보건소 모자보건실(043-201-3270~327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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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7 16:3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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