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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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최수빈 |
연락처 | 043-201-3270 |
내용 |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 운영>
서원보건소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와 예비임산부를 위하여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간 : 둘째, 넷째주 토요일 9:00~12:00 2.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 서원구 거주 가임여성(기혼) 및 임산부 3. 지원 내용 : 영양제(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임산부 : 엽산제 최대 3개월분(임신확인~임신 12주이내), 철분제 최대5개월분(임신16주~출산전) * 소급지원은 불가 - 예비임산부 : 연 1회 엽산제 3개월분 제공 4. 장소 : 서원보건소 모자보건실 5. 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산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예비임산부인 경우) * 공휴일인 경우는 '직장여성임산부의 날'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서 운영 날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원보건소 모자보건실(043-201-3270~327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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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7 16: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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