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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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모자보건실 |
연락처 | 043-201-3271 |
내용 |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확대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자녀 2인 이상)가구 2.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한부모(부자, 조손) 가족 혹은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명, 질병코드 보건소 문의요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의사항 : 서원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01-3271, 3272 |
파일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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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2 16:0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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