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및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시스템 중단으로 신청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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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모자보건실 |
연락처 | 043-201-3271 |
내용 |
2020년 행복e음 시스템 연도전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처리가 중단됩니다.
연도전환 작업일정 신청 접수 중단일시 : 19.12.27.(금) 22:00 ~ 20.1.2(목) 08:00 이에따라, 해당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중단 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1.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 40일전(~20년2월9일 예정인분)~ 출산 후 1개월이내 임산부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희망자 단) 미숙아로 출생하여 입원치료한 경우 퇴원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추가제출 서류 보건소로 확인요망) 2. 제출서류 및 소득기준은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의 0~24개월 미만의 출생신고 된 영아 2. 신청기간 : 24개월 미만 (단 출생 후 60일 경과 시 경과된 금액은 소급해서 지원 불가 ) 흥덕보건소 201-3367 상당보건소 201-3165 서원보건소 201-3271 청원보건소 201-3466 |
파일 | |
작성일 | 2019-12-18 11:45:04 |
수정일 | 2019년 12월 26일 15시 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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