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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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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8년 11월, 12월 출생아(19.1.1 ~19.2.28까지 18년 기준으로 신청가능)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민경진
연락처 043-201-3271
내용 기존에 안내하여 드린 사항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재안내 드립니다.

2019년 부터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격이 있는 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12월 출생아(18년 11월 1일 ~ 18년 12월 31일)중에
2018년 지원기준에 적합하는 가정에서는 유예기간 중(19년 2월 28일까지)에
신청 접수시에는 지원대상이 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출생신고 기한 1개월 따른 유예기간 인정)



지원내용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86천원)- 24개월 미만까지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40% 충족시**

직장3인 46,438원 / 지역 13,099원 이하
직장4인 56,834원 / 지역 13,100원 이하

**건강보험료는 18년 12월 건강보험료를 일률 적용**
파일
작성일 2019-01-23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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