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8년 11월, 12월 출생아(19.1.1 ~19.2.28까지 18년 기준으로 신청가능) |
---|---|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민경진 |
연락처 | 043-201-3271 |
내용 |
기존에 안내하여 드린 사항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재안내 드립니다.
2019년 부터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격이 있는 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12월 출생아(18년 11월 1일 ~ 18년 12월 31일)중에 2018년 지원기준에 적합하는 가정에서는 유예기간 중(19년 2월 28일까지)에 신청 접수시에는 지원대상이 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출생신고 기한 1개월 따른 유예기간 인정) 지원내용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86천원)- 24개월 미만까지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40% 충족시** 직장3인 46,438원 / 지역 13,099원 이하 직장4인 56,834원 / 지역 13,100원 이하 **건강보험료는 18년 12월 건강보험료를 일률 적용** |
파일 | |
작성일 | 2019-01-23 13:31:14 |
![]() |
이전글 | 홍역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현황 알림 |
---|---|
다음글 | 2019년 설 연휴 근무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서원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