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18년 12월 출생아 (19.1.1.~19.1.31까지 18년 기준으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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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민경진 |
연락처 | 043-201-3271 |
내용 |
안녕하십니까??
2019년 부터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자격이 있는 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출생아(12월 1일~12월 31일)중에 2018년 지원기준에 적합하는 가정에서는 유예기간 중(19년 1월 31일까지)에는 지원대상이 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출생신고 기한 1개월에 따른 유예기간 인정)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 24개월 미만까지 **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40% 충족시 (지역가입자는 18년 6월 고지된 건강보험료 또는 직전월 고지된 건강보험료 충족시) 예시)) 직장(3인) 46,438원/ 지역(3인) 6월분 18,867원 최근월분 13,100원 미만 직장(4인) 56,834원/ 지역(4인) 6월분 33,530원 최근월분 13,100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작성일 | 2019-01-11 11: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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