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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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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민경진
연락처 043-201-3271
내용 *소득기준 완화

(18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19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외지원 가능 대상을 현행 100%에서 120% 이내로 변경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급 변경

2018년 기준중위80%이하 :통합형 , 81%~100%이하 : 예외 라형 부여
-->2019년 신청 시 100%이하: 통합형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같은 등급이어도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따라서, 기 신청하신 대상자분은 첨부파일 1과 2를 참고하시어
2019년 1월2일이후
기존 신청건 중지신청과 동시에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중지 신청 후 재신청 당시의 건강보험료로 자격 여/부가 결정되오니
재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제외자는
1.현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중인자
2.산후업체와 계약후 바우처 생성 자 (계약 후 바우처 미생성자는 가능)
3.19년도 신청 시 건강보험료 초과 자
4.19년1월1일~1월2일에 산후조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산모 등은
1월3일부터 바우처가 생성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상담 필수(전화:201-3271~327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보험료.hwp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보험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 2019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hwp■ 2019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8-12-20 17:52:47
수정일 2018년 12월 2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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