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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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민경진 |
연락처 | 043-201-3271 |
내용 |
*소득기준 완화
(18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19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외지원 가능 대상을 현행 100%에서 120% 이내로 변경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급 변경 2018년 기준중위80%이하 :통합형 , 81%~100%이하 : 예외 라형 부여 -->2019년 신청 시 100%이하: 통합형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같은 등급이어도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따라서, 기 신청하신 대상자분은 첨부파일 1과 2를 참고하시어 2019년 1월2일이후 기존 신청건 중지신청과 동시에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중지 신청 후 재신청 당시의 건강보험료로 자격 여/부가 결정되오니 재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제외자는 1.현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중인자 2.산후업체와 계약후 바우처 생성 자 (계약 후 바우처 미생성자는 가능) 3.19년도 신청 시 건강보험료 초과 자 4.19년1월1일~1월2일에 산후조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산모 등은 1월3일부터 바우처가 생성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상담 필수(전화:201-3271~3272) |
파일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보험료.hwp
■ 2019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hwp |
작성일 | 2018-12-20 17:52:47 |
수정일 | 2018년 12월 20일 17시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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