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역가입자 소득판정 기준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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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김선희 |
연락처 | 043-201-3271 |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7월)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원칙> (직장가입자) 기존 방식 유지,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자격 결정 처리 (지역가입자) 신규 신청 건의 경우 2018년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자격 결정 처리 * 면동주민센터 접수 시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여 방문 (혼합) 지역가입자의 2018년 6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신청 직전월 건보료 합산 * 지역가입자의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판단 불가 시 자격확인 방식을 활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완적 판단 방식(’18.6월 건보료가 부존재하는 경우 또는 초과하는 경우)>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중지 등 (지역) ① 자격확인방식(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② ’18.7월 이후 산정된 신청 직전월 지역건보료 확인방식 - 2~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13,100원 미만인 경우 -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13,100원 이하인 경우 (혼합) 자격확인방식(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전 안내 2019년부터는 현재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방식을 폐지하고, '자격확인방식'으로 전환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 여부는 기재부 협의 중) - 기득권 보장을 위해 기존 수급자(2017~2018년 출생아 대상 2018년도까지의 신청자)는 최대 24개월까지 계속 지원 가능 더 궁금한 내용은 모자보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01-3270~2 첨부: 기준중위소득 40% 판정표 |
파일 |
기준중위소득 40%.png
(안내문)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hwp 기저귀사업 하반기 세부지침(보완, 최종).hwp |
작성일 | 2018-07-25 16:15:53 |
수정일 | 2018년 08월 23일 14시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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