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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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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역가입자 소득판정 기준 변경 알림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김선희
연락처 043-201-3271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7월)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원칙>

(직장가입자) 기존 방식 유지,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자격 결정 처리

(지역가입자) 신규 신청 건의 경우 2018년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자격 결정 처리

* 면동주민센터 접수 시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여 방문

(혼합) 지역가입자의 2018년 6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신청 직전월 건보료 합산

* 지역가입자의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판단 불가 시 자격확인 방식을 활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완적 판단 방식(’18.6월 건보료가 부존재하는 경우 또는 초과하는 경우)>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중지 등

(지역) ① 자격확인방식(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② ’18.7월 이후 산정된 신청 직전월 지역건보료 확인방식
- 2~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13,100원 미만인 경우
-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13,100원 이하인 경우

(혼합) 자격확인방식(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전 안내

2019년부터는 현재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방식을 폐지하고, '자격확인방식'으로 전환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 여부는 기재부 협의 중)

- 기득권 보장을 위해 기존 수급자(2017~2018년 출생아 대상 2018년도까지의 신청자)는 최대 24개월까지 계속 지원 가능


더 궁금한 내용은 모자보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01-3270~2


첨부: 기준중위소득 40% 판정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역가입자 소득판정 기준 변경 알림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png파일) - 기준중위소득 40%.png기준중위소득 40%.png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안내문)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hwp(안내문)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기저귀사업 하반기 세부지침(보완, 최종).hwp기저귀사업 하반기 세부지침(보완, 최종).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8-07-25 16:15:53
수정일 2018년 08월 23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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