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득판정 방식 개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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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김선희 |
연락처 | 043-201-3271 |
내용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판정 방식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2일 신청자부터 새로운 소득판정 방식으로 적용이 되므로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게 되는 등 산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가 있으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유형이 가, 나, 다, 라 4등급에서 가, 통합, 라 3등급으로 변경됩니다. - 현재 가형(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은 6월 29일 이전 신청이 유리(7월 이후 수급자 외 일반인들은 통합형) - 현재 나형(기준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은 6월 29일 이전 신청이 유리(7월 이후 통합형) - 현재 다형(기준중위소득 60% 초과~8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은 7월 2일 이후 신청이 유리(7월 이후 통합형) - 현재 라형(기준중위소득 80% 초과~100% 이하, 셋째아 이상 등 예외지원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관계 없음 본인의 예상 소득유형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인이 직접 통화)이나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조회하시어 참고자료1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가구원수는 태아포함, 맞벌이의 경우 적은 보험료의 50%만 합산) *예외지원자: 다자녀(셋째아 이상), 쌍태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만 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 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 시 조회되는 소득으로 판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서원보건소 모자보건실(201-3270~2)로 연락바랍니다. <붙임파일> 1.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산모신생아 적용계획 2. 참고자료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2018. 6. 29.) 3. 참고자료 2 2018년 하반기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18.7.1.~) 4. 참고자료 3 2018년 하반기 본인부담금 변동내역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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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20 17:15:54 |
수정일 | 2018년 06월 20일 18시 1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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