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가족관계(출생,사망)신고서식 개정에 따른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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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윤혜정 |
연락처 | 043-201-3232 |
내용 |
1. 통계청 인구동향과-3056(20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1월 1일부터 쉽고 편리한 민원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기입하던 항목들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사망신고서로 대신하게 됩니다. 3. 향후, 의료기관에서「의료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사망신고 접수 시 많은 혼란이 예상되니 4. 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여 민원인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작성 안내 2 : 출생증명서 견본_의료법 규정서식 3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견본_의료법 규정서식.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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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9 09:34:28 |
수정일 | 2017년 12월 19일 09시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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