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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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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윤혜정
연락처 043-201-3232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동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17. 5. 29. 이전 자격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 5. 30. ~ ’18. 5. 29.)에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오니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는 첨부파일를 참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pdf응급구조사 자격신고.pdf 바로보기
작성일 2017-11-13 1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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