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안내 |
---|---|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윤혜정 |
연락처 | 043-201-3232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동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17. 5. 29. 이전 자격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 5. 30. ~ ’18. 5. 29.)에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오니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는 첨부파일를 참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
작성일 | 2017-11-13 13:53:52 |
![]() |
이전글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출근시간 조정 |
---|---|
다음글 | 2017년도 서원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