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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알림(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9호,2017.5.11제정))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윤혜정
연락처 043-201-3232
내용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7.5.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9호, 2017.5.11., 제정]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파일
작성일 2017-06-16 1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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