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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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윤혜정 |
연락처 | 043-201-3232 |
내용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란?>
○ 운영 목적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 응급진료 및 비용청구 우선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 요청 ○ 대지급 및 상환관리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하여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받음 ※ 제외대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환자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자 - 진료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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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04 13: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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