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판매내역서-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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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승훈 |
연락처 | 201-3233 |
내용 |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약 판매내역서 교부 의무화가 2015년 10월 26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가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아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전문의약품을 판매 시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는데 붙임[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판매내역서.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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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07 1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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