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기 소비자 교육자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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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의료기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나 기계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0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0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0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변형 0 임신조절 *장애인복지법제65조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를 제외함. 붙임: 의료기기 소비자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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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4 17: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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