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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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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연락처
내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의거,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2014.12.19) 시행된 약사법제86조에 따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붙임 :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 소개
2.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안내(리플릿).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1_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hwp붙임1_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붙임2_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_사업안내(리플릿).pdf붙임2_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_사업안내(리플릿).pdf 바로보기
작성일 2015-08-26 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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