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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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구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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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를 하오니 해당 의료인은 붙임(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신고제 개요 >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12.4.29.~’12.12.31.면허취득자와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은 ’15.1.1.~’15.12.31.에 면허신고를 해야 함. (면허일괄신고는 ’12.4.29.~’13.4.28.기실시) 붙임 : 2015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1부. 끝. |
파일 |
141230 2015년의료인면허신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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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5 12: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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