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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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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임혜란
연락처 043-201-3232
내용 1. 2024년 6월 14일 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자 관련리플렛을 게시합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pdf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6-11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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