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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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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감 예방접종문의
작성자 이세연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19. 10. 23.)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4살 여아 4가 독감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15분 정도 대기 후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17시 20분 즈음에 간호사 선생님께 백신주사를 맞았는데요.

보통 예방접종을 맞기 전 작성하는 문진표(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주사를 놓으려 하시길래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4가백신은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며 문진표(예진표) 작성을 안한 적은 한번도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찾아보니 문진표 작성은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법 제28조에 따라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관할 보건소에 문의 드립니다. 독감 4가백신은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 아이가 관리가 되지 않은 백신을 맞은게 아닐까 걱정돼 글 남깁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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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독감 예방접종문의 답변
답변일자
답변부서 서원보건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은 독감예방접종전 예진표를 작성 후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에도 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아 혹시 관리가 되지 않은 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고시의 내용 중 예방접종예진표는 권유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예방접종 받은 사람,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서원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3)201-3241)조성순에게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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