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및 건의사항
제목 | 면허증발급용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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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가영 |
내용 |
영양사 면허증 발급을 위해 의사진단서가 필요한데 서원보건소에서도 가능한가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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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서원보건소 |
답변내용 |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면허증 발급용 의사진단서는 정신과전문의가 있는 병원급에서 가능합니다.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등 각 병원마다 비용이나 발급기간이 다르니 전화문의 하신후 방문하십시요. 답변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전화(201-3220)로 연락주십시요.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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