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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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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김새롬
연락처 043-201-3233
내용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였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재안내드리오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3.9.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23.9.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23.9.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23.9.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pdf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09-05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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