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김새롬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였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재안내드리오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 ![]() ![]() ![]() |
작성일 | 2023-09-05 10:29:13 |
![]() |
이전글 | 2023년 8월 서원보건소, 보건지소 약 소모 통계 |
---|---|
다음글 |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