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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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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사항(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김미래
연락처 043-201-4352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개요 >
1. 시험일시 : 2023. 3. 11.(토) 10:00 ~ 13:00
2. 시 험 장 : 대전 충남여자중학교
3. 응시인원 : 101명 (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병상 격리자는 "대전한국병원"으로 배정 요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파일
작성일 2023-02-15 15:21:42
수정일 2023년 02월 1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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