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서원보건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4.2.23.)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이수진,임혜란
연락처 043-201-3233,3232
내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pdf(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_신구조문.pdf(24.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_신구조문.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2-26 17:56:52
수정일 2024년 02월 26일 18시 00분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카드뉴스 게시
다음글 2024년 2월 서원보건소, 보건지소 약 소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