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먹는샘물(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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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3 | 수수료 | 20,000원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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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합니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