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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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신고:7일/변경:5일 |
접수부서 | 구청 행정지원과 | 처리부서 | 구청 행정지원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033(상당),6033(서원),7033(흥덕),8033(청원) | 수수료 | 신고:30,000원/변경:10,000원 |
법정기간 | 신고:7일/변경: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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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규신고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육지도자 자격증(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참고)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연습장)만)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연습장)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참고) ○변경신고 - 대표자 변경, 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견본.pdf | ||
민원사무서식 |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