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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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구청 행정지원과 | 처리부서 | 구청 행정지원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033(상당),6033(서원),7033(흥덕),8033(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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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신고 증명서(분실 시 미지참) -대리인: 위임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고 증명서(분실 시 미지참) ※ 신고 증명서 지참은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견본.pdf | ||
민원사무서식 | 1.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