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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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20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62 | 수수료 | 14,000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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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