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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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5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73 | 수수료 | 3,000원 |
법정기간 | 1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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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양도자>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1. 운전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 사진(3㎝×4㎝)2장 7.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제19조제9항 해당자)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