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자가용자동차(화물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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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97 | 수수료 | 1400원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 이내 차량 | ||
구비서류 | 없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승합차) [별지 제51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 ||
2.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화물차) [서식 36]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