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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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www.renthome.go.kr)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02,250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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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방문신고 시 : 임대물건의 소재지로 신고 1.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방문작성)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오피스텔인 경우 임차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입주확인서(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발급) - 임차인의 현재 주소가 계약한 물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임.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 실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함) 4.방문자 별 추가서류 - 개인본인 : 신분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임대조건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
2.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